1997. 3. 3. 시 행
1998. 3. 10. 제1차 개정
1999. 3. 11. 제2차 개정
2000. 3. 28. 제3차 개정
2005. 3. 9. 제4차 개정
2012. 2. 13. 제5차 개정
2012. 12. 10. 제6차 개정
2017. 10. 11. 제7차 개정
2020. 3. 3. 제8차 개정
2021. 2. 18. 제9차 개정
2021. 4. 9. 제10차 개정
2023. 2. 23. 제11차 개정
2023. 4. 12. 제12차 개정
2024. 4. 15. 제13차 개정
2025. 4. 9. 제14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수리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명칭 및 설치】
이 회는 수리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수리고등학교에 설치한다.제3조【위원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6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제4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제5조【위원의 선출】
①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전체 학부모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제6조【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제7조【보궐 선거】
①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8조【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9조【회의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2월 연 1회 개최한다.제10조【회의 방청】
①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0조의2【건의사항 처리】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제11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제13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14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제15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제16조【기타】
상위 법령 및 지침 등이 변경되어 이 규정과 배치될 경우 개정된 상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