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7. 3. 3. 시 행
1998. 3. 10. 제1차 개정
1999. 3. 11. 제2차 개정
2000. 3. 28. 제3차 개정
2005. 3. 9. 제4차 개정
2012. 2. 13. 제5차 개정
2012. 12. 10. 제6차 개정
2017. 10. 11. 제7차 개정
2020. 3. 3. 제8차 개정
2021. 2. 18. 제9차 개정
2021. 4. 9. 제10차 개정
2023. 2. 23. 제11차 개정
2023. 4. 12. 제12차 개정

2024. 4. 15. 13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의거하여 수리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 및 임시회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헌장 및 학칙 및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5. 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8.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의 심의 요청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에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여 3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21.2.18.)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임무 등】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 【위원의 정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5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명(40%), 교원위원 6명(40%), 지역위원 3명(20%)으로 구성한다.
② 교원위원 중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6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2.)
제8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운영상 필요시에는 학부모회 대의원회(학급당 2인 : 학급대표, 부대표 각1인)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공고)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④ (선거공고 및 투표용지 배부)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고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 대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학부모 또는 학부모회 대의원은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단 기명․무기명 투표로 하고, 두 자녀 이상이 취학하는 경우는 투표권을 1개만 지급한다.
⑥ (당선자결정)개표결과 학년별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1.2.18)
제10조 【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으로 선출하되 무기명 투표한다.
② (공고)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등록을 하여야한다.
④ (투표)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1.2.18)
제11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 한다. (개정 2023.2.23.)
제12조 【위원의 선출 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1.2.18)
제13조 【보권 선거】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 【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삭제(개정 2024.4.15.)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대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23.2.23.)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삭 제]
제17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 【회의 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4월에 실시한다(단,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2023.2.23.)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안건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회의 공개】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22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록 작성】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 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의 3에 따라 운영위원회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의견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 지원비에서 충당한다.
제6장 학교발전기금 등
제25조 【학교발전기금】
① 본 조항은󰡒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724호)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은 학부모 및 학부모외의 개인이나 학교 내․외의 조직, 단체등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모금한 금품의 접수를 말한다.
③ 발전기금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④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1.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용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고 학부모 등에게 통지한다.
⑤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2.13
1.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12.10
1.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10.11
1.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3. 3.
1.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2. 18.
1.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4. 9.
1.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2. 23.
1.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4. 12.
1.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4. 15. 

1.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