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1997. 3. 3. 시 행 2024. 4. 15. 제13차 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의거하여 수리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 및 임시회의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의 헌장 및 학칙 및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6.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관한 사항 |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4.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5. 교내 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 사항 |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7.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18.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의 심의 요청 사항 |
②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에 출석,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2장 위원의 신분 |
제3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2.18.)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여 3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21.2.18.) |
제4조 【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한다. |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제5조 【위원의 임무 등】 |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다. |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 |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7.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
제3장 위원의 선출 |
제7조 【위원의 정수 및 구성】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5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6명(40%), 교원위원 6명(40%), 지역위원 3명(20%)으로 구성한다. |
② 교원위원 중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③ 학부모위원은 6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2.) |
제8조 【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제9조 【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운영상 필요시에는 학부모회 대의원회(학급당 2인 : 학급대표, 부대표 각1인)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공고)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
④ (선거공고 및 투표용지 배부)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고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 대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 (투표)학부모 또는 학부모회 대의원은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단 기명․무기명 투표로 하고, 두 자녀 이상이 취학하는 경우는 투표권을 1개만 지급한다. |
⑥ (당선자결정)개표결과 학년별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1.2.18) |
제10조 【교원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으로 선출하되 무기명 투표한다. |
② (공고)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등록을 하여야한다. |
④ (투표)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⑤ (당선자 결정)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1.2.18) |
제11조 【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 한다. (개정 2023.2.23.) |
제12조 【위원의 선출 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1.2.18) |
제13조 【보권 선거】 |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
제14조 【임원】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삭제(개정 2024.4.15.)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대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23.2.23.)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 【소위원회】 |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16조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삭 제] |
제17조 【간사】 |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8조 【회의 소집】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정기회는 4월에 실시한다(단,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2023.2.23.) |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9조 【안건의 제출 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제2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운영위원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1조 【회의 공개】 |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제22조 【서류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 【회의록 작성】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 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의 3에 따라 운영위원회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
제24조 【의견수렴 등】 |
①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⑦ 그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24조 【운영 경비】 |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 지원비에서 충당한다. |
제6장 학교발전기금 등 |
제25조 【학교발전기금】 |
① 본 조항은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724호)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발전기금은 학부모 및 학부모외의 개인이나 학교 내․외의 조직, 단체등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모금한 금품의 접수를 말한다. |
③ 발전기금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④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
1.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용한다. |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 |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고 학부모 등에게 통지한다. |
⑤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한다. |
부칙 |
1. 본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2.2.13 1.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2.12.10 1.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7.10.11 1.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20. 3. 3. 1.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21. 2. 18. 1.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21. 4. 9. 1.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23. 2. 23. 1.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부 칙
개정 2024. 4. 15.
1.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